상증령§54⑥단서 ‘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’에 대한 해석
전 문
[회신]
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·제4항,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,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 상증령§54⑥단서 ‘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
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
가액인 경우로 한정’에 대한 해석
-
(갑설)
상증령§54⑥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,
단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됨
1)
보충적 평가가액 70%≤납세자 평가가액≤보충적 평가가액 100%
2)
납세자 평가가액 100%≤보충적 평가가액≤납세자 평가 가액 1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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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을설)
보충적 평가가액 70%≤납세자 평가가액≤보충적 평가가액 130%
2. 관련 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
【비상장주식등의 평가】
①∼⑤ 생략
⑥
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·제4항,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.
다만,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.
<신설 2016.2.5, 2017.2.7>